2005년10월30일 13번
[임의구분] 중개업자가 공장부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?(단, ②의 ‘유치지역’과 ④, ⑤의 ‘공장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의거함)
- ① 공장입지 선정시에는 원자재, 제품 등의 운송과 관련한 물류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세법상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유치지역안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.
- ③ 현장조사에서 공장입지와 도로접근성, 용수확보 등을 중시한다.
- ④ 공해발생정도가 높은 공장은 도시형공장으로 지정될 수 있다.
- 아파트형 공장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 입주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⑤의 "아파트형 공장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 입주할 수 있다."가 틀린 내용입니다. 아파트형 공장은 주거지와 혼재된 형태의 공장으로, 벤처기업을 위한 시설이 아닌 일반적인 제조업체나 소상공인 등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.
공해발생정도가 높은 공장은 도시형공장으로 지정될 수 있는 이유는, 도시형공장은 주거지와 떨어져 있거나, 공해발생이 적은 제조업체를 위한 지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공해발생정도가 높은 공장은 도시형공장으로 지정되기 어렵습니다.
공해발생정도가 높은 공장은 도시형공장으로 지정될 수 있는 이유는, 도시형공장은 주거지와 떨어져 있거나, 공해발생이 적은 제조업체를 위한 지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공해발생정도가 높은 공장은 도시형공장으로 지정되기 어렵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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